국내 거주 2년차이시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송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송금되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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