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대상 기간은 해당 구축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10년(내용연수 범위: 8년~12년) 또는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2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