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계약 갱신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된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 등도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