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계산 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테이너는 사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지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기둥, 지붕, 주벽이 존재하며,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등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인정 요건 판단 시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