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차량 관련 비용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자 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및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공부상 등기나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세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 사업용 계좌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차량의 총 취득가액 중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및 사업에 사용된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이 1%인 경우, 해당 지분만큼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