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합산된 소득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분담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참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