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이하까지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금융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반영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원인 경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001만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차이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식이나 채권 투자 시 양도소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고지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금융소득 관리가 건강보험료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