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또는 무보수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및 납입 유예
2. 복직 시 보험료 정산
복직 시에는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유예되었던 보험료는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만약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내역을 비교하여 최종 보험료 납부 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