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시(Etsy)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해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율 적용 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나 매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매출 신고 시점은 실제 대금이 입금된 시점이 아닌, 판매가 발생한 날짜(판매일 기준)를 기준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시에는 네이버나 일반 은행의 환율이 아닌, 국세청 고시환율(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