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저축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별도의 요건 하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청약저축 담보대출 이자 비용은 이러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