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칙적으로 과세매입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매출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