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라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 또는 금제품(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이는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금 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 코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형태와 순도를 갖춘 금제품에 해당한다면 금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금 관련 제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 거래라면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