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법인이 세무상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이 회계상으로는 익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과세될 소득을 의미하며, 법인의 세무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낮거나 이자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인정이자 상당액이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된 경우 '유보'로 처리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의미: 법인이 세무상으로 익금에 산입했던 금액이 추후 실제 발생한 거래에 의해 익금불산입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이 회계상으로는 익금으로 계상되었거나 적게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과세되었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실제 이자 수령: 인정이자 계산 시 익금산입했던 금액을 실제 이자로 수령하게 되면, 이미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처리하면서 '△유보'로 조정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되었던 금액이 추후 회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보'는 세무상으로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이고, '△유보'는 세무상으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이 두 가지는 세무조정 시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