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재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 판매: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수출: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무역금융규정에 따라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수출: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일본 사업자(B)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A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계약과 대금 영수만 있고 수입행위는 없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수출로 인정되는 다양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