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시설물(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의제】 ⑥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폐업 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19-87, 2019.03.04)
이 내용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 해석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