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운반구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증지대, 인지세 등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등록대행수수료와 같이 차량 취득 이후 발생하는 단순 행정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