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7월에 개업한 사업자라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이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 개시 전에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일 이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고가 자산의 경우, 즉시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자산(비품 등)으로 계상한 후 사업 개시일(2025년 7월)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없더라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