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연사가 국내 개최 회의 영상 자료를 줌(Zoom)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원천 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과세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