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직접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더 유리하게 산정합니다.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은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출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