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주택 임대 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익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