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서비스에 카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요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도 적격 증빙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액이 확인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변경된 요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코원에너지서비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