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직접 연계 정산하는 방식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되며,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에 한정된 내용이며,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의 직접적인 연계 정산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