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 상태에서 다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 지급액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 지급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
무보수 상태에서 급여 지급이 재개될 경우, 4대 보험 자격 변동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