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