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 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