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정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
2. 고정자산 취득가액 조정
정확한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 외분은 과세기간 종료 후 11일 이후 발급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분기 예정신고 시 4월 11일 이후 발급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 2, 3월 매달 세금계산서 전송 지연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자의 임금이 연도 중간에 무보수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은 언제까지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