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전자 외 발급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또는 전송)된 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란에 총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는 면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이 경우 합계표상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1분기 예정신고 시에는 4월 11일 이후에 발급(또는 전송)된 분이 '전자 외 발급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1월, 2월, 3월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겨 11일 이후에 전송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