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즉,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초과분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어 최종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은 개인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종합적인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