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 휴일로 정해져 있고, 해당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수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