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승차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열차 요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 품의서 등과 함께 기차 승차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은 법인 신용카드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월별 이용내역서로 증빙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