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건축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건물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이라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성격상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시 하도급 공사에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성실근로장려금 산정 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