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은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장기간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1~2년) 임대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용 재고자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