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일 때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사업장이 2개인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디를 각각 부여받아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장에서 상속으로 승계받아 4인이 동일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서 전체 한도 10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별로 자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20%씩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