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사업장이 2개인 경우 홈택스에서 각각의 종사업장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디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주사업장 외에 종된 사업장별로 별도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해당 종사업장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ID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각 종사업장별로 ID를 신청하고 주사업자(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종사업장별로 아이디를 생성하면,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시 종사업장 번호(일련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