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 샘플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견본품의 성격과 제공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견본품의 경우: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물로 간주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 샘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견본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인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