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대표자 외 주주가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합의서 작성 시 세금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고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한 대금을 현지화로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