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공제 요건:
공제 세액 계산: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계산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되는 세액이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