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영업 허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영업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식품 관련 업종은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영업 허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