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며, 수입 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한정되며,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전 수당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도 총 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