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하도급 공사에도 원칙적으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자로부터 건설용역이나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 공사의 면세 적용 여부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업자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