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기준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가산율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