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신고 절차: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 확인 및 신청: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참고 사항:
전자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택배 사고로 인한 물품 파손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 추납 시 가입 기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한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가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될 때,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며, 사용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와 과세 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