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가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은 중국을, '타방체약국'은 한국을 지칭합니다.
과세 가능 여부 및 세율: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중국은 최대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으며,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및 해석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