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수출 시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 이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지만,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기타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참고: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 등을 벗어나 국내로 반입된다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중계무역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