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대만으로 재화가 이동한 거래에 대해 국내 법인이 관계사인 귀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약 내용, 대금 수령 방식, 재화의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