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인 운전' 특약이 아닌, 법인 임직원 등 특정 운전자로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다수의 임직원 운전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세법상 인정되는 업무전용보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