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재심 판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