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연되면 상가 신축 및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