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실손 의료보험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반드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제외한 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은 이미 보험사를 통해 보전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은 이중 혜택에 해당합니다. 만약 실손 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과다 공제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