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최대 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자진 신고를 권장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라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징수하여 불법 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